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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환경운동본부 울진지부 울진 상수원 남대천 상류 석산 환경오염 재감사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21

경북도는 ‘울진군 토석채취 및 골제세척시설 허가 등에 대한 감사요청 민원 조사결과를 지난해 11월 통보했다.

제기된 10가지 혐의 중 한 가지인 쇄석기 등 골재 선별 및 파쇄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 대상임에도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나머지 ▲토석채취허가기간 법정 상한 초과 ▲산지전용허가 없는 건축행위·시설에 대한 고발조치 미이행 ▲환경영향평가·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 ▲공유수면·하천 무단점유 묵인 ▲수허가자인 ㈜T금속의 허위 은폐·매각 시도 ▲토석채취자역·임업용산지에서의 토석채취 ▲토석채취 자격은 임업인으로 제한된다는 건 ▲골재채취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물환경보전법 위반사항 묵인 등의 건은 모두 “위법사항이 없다거나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로 인해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 후포면 발전협의회(이하 환경단체)는 지난해 12월 초 “법령 해석 및 사실관계 인정 모두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12월 말에는 다시 이의신청 보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저희 한운본 지역본부는는 성명을 통해 “울진군은 수년간 ‘토석은 임산물’이라는 단 하나의 논리로 산지전용·환경영향평가·수도법 규제 등을 피해가도록 묵인·방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서는 폐수배출 업종의 공장설립이 금지돼 있지만, 울진군이 무방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무방류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준 정황도 제기됐다.
또 진입로·산물처리장·사무실 등 부대시설 면적을 쪼개기 방식으로 산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고 법정도로 미확보 상태에서 농로·제방·하천을 무단 매립·복개해 도로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유재산을 경작 목적 대부 후 제3자에게 유상 전대해 도로로 사용한 사례, 군수 권한을 초과하는 산지전용허가, 부대시설을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비상식적 행정 처리 등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골재 세척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아크릴아마이드의 경우 국제적으로 발암성 우려가 제기된 물질임에도 불구, 관리대장과 배출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고 환경단체는 강조했다.

또 “울진군이 민원 제기 이후에도 허위·축소 답변을 일삼았으며, 수사기관도 무혐의 처분 중심의 부실수사로 일관해 문제가 장기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행정 편의를 위해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수도법 검토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축소했고, 허가 서식을 부당하게 변경한 정황도 있다”며, 경북도에 감사청구서를 지난해 8월 제출했었다.



출처 : 영남경제(http://www.yn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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